[우리집신문=최혜정] 영주시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5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박소영,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열람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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