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김천시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확진 환자가 방문시 중앙대책본부「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확진자 이동경로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장소 목록의 형태로 해당 업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감염 경위와 동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증언,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 내역, GPS, CCTV 등으로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역대책, 질병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목적이다. 안심콜 등 출입자명부를 소홀히 관리하여 역학조사를 어렵게 하는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위반 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운영정지 처분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및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취해지며, 또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고발조치, 과태료, 집합금지와 손해배상청구가 조치될 수 있다. 김천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기에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일상감염이 지속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잘 지켜야 한다며 특히 음식점 등 시설 이용시에 080 안심콜, QR코드 등을 통해 출입을 빠짐없이 확인해야한다. 다만 수기명부는 허위 또는 불분명한 기재로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기명부를 작성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손세영 복지환경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로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특히 음식점 등 시설 운영자는 출입명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출입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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