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울산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관내 전 유치원・초등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초등학교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추진되며,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연기, 유예 등)이 해당된다. 조기입학은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입학연기는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중 2023학년도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보호자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취학면제는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그동안 인편, 우편으로 통지해오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이 내년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2022학년도 취학 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취학아동 보호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기간 이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인편과 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전달받게 된다.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는 예비소집일에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이 원칙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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