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안동시는 임산물(산양삼)을 불법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에 사는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관내 임동면 사유림에서 개인이 심어놓은 산양삼 10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지난 6월에도 녹전면에서 타인소유 임야에 몰래 들어가 임산물(더덕) 절취를 시도하다 적발된 행위자 2명(5~60대)을 입건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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