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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자립지원

최혜정 | 기사입력 2021/08/03 [11:46]

구미시,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자립지원

최혜정 | 입력 : 2021/08/03 [11:46]


[우리집신문=최혜정] 구미시에서는 2021. 8. 2. ~ 8. 19.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및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5개 통장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663천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1매칭하여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중인 자활근로자가 대상이며 본인저축액(5/10/20만원)에 대해 내일근로장려금을 1:1 매칭하여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15 ~ 39세)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38천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 ~ 39세)이 대상이며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3매칭하여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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