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울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방안으로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을 한시적으로 감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6월 울릉군 제258회 정례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주민세(개인분)1만1천은 모든 세대주 전액 감면 되고,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개인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20만원까지이며, 사업장면적 330㎡이상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며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한다. 이번에 감면되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감면 예상액은 1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울릉군은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돕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펄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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