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김천시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현황을 바탕으로 이륜차 관리실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정보 누락·오기 등을 조사 후 정정하고 소유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여 신고정보를 현행화한다. 최근 취득·이전 시 사용신고 미 이행, 사용폐지 신고 뒤 재등록하지 않고 무보험 운행하는 행위, 도난이나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자에 의한 장기방치 행위, 고령자들이 고물상에 오토바이를 임의 판매 하는 경우 등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로 과태료를 받아 “팔았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길거리에 세워둘 경우 무단 방치로 처분받게 되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 처리 시 범칙금(20만 원)이 부과되고, 자진 처리 미 이행 시 강제 처리(폐차)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100만 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토바이는 사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운행 할 경우 사용폐지 신고를 해두거나 재사용하고자 할 때 번호판을 재교부받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이륜차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은 “ 최근 오토바이를 무단 방치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Happy Together 운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및 훼손 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하고, 오토바이 및 번호판이 분실, 도난된 경우 경찰서에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 공부 정리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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