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신설된 사항 및 보육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6월 23일~24일 이틀에 걸쳐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실시하는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과 처분 규정,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사전질문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보육사업지침 내용을 교육 전 취합하여 그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 10개를 교육 당일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최근 들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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