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성연] 상주시 공성면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대상 및 신청 농지의 등록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7월 29일 공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등록관리위원회는 강주환 면장을 위원장으로 손상수 공성농협장, 이호상 공성면 이장협의회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관리위원회는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2개월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총 1,268농가(면적직불금 792농가, 소농직불금 476농가)와 신청농지 9,082필지, 면적 1,566ha에 대해 적정 의결을 했다. 올해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의 경우 면적직불금은 100∼205원/㎡이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행 점검과 지급 심사를 9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강주환 공성면장은 “직불사업에 미신청자와 미신청 필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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