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매년 7월과 8월에 각각 부과되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한번만 부과된다고 1일 경주시가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자영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기존 7월과 8월에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을 2회에 나눠 신고·납부하던 것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돼 더욱 편리해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번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시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