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주민세 감면’ 추진…6억7700만원 규모개인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자본금 30억 이하) 균등분 주민세 감면[우리집신문=최혜정] 경북 영주시가 올해 주민세를 감면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영주시 전 세대주의 주민세(개인분)를 전액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의 기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4만8000건, 6억7700만 원으로 올해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감면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으로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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