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포천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59,432건, 5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시납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 신용카드(031-538-2955),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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