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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8888 | 입력 : 2020/12/22 [14:03]

[우리집신문=8888] 정부는 오늘(12.2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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