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예산군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요건은 농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으며, 농지 취득 직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농지 취득 당시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군 또는 인근 시·군이거나 해당농지로부터 30㎞(2020년까지는 20㎞) 이내면 가능하다. 그러나 감면요건에 해당돼도 농지 취득 후 2년 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러한 법규를 잘 모르고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를 취득한 납세자 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감면요건을 홍보하는 등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를 취득했고 감면요건에 해당하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초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검토 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2020년 이후 농지취득자에 대한 환급안내도 감면유예기간 경과 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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