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인천광역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는 군ᐧ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ᐧ운영해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ᐧ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행위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으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 업체에게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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