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청주시가 오는 6일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개소(가칭)트릴로채어린이집) 및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 1개소(산남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위탁운영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해 총 2명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서류심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했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선정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시보육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던 방식을 변경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면접방식 또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2명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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