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청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 ~ 9.30.) 종료에 따라 10월 한 달간 지역 내 주요 반려견 출입장소 및 다수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역 내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근린공원, 산책로와 같이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장소를 집중점검 한다. 점검반은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스캔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표 방식으로 등록한 소유자의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해 확인하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며, 반려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의 중요성 등 반려견 에티켓을 안내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와 반려견 에티켓을 지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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