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구미시는 7월 28일 14:0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는‘6.30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7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시에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 안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 1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 조치 등 아동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미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추진 등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의 책임성을 강화한 공공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린시절 겪은 아픔은 한 인격체로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심의가 보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최상의 이익을 위한 삶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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