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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미세먼지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최지은 | 기사입력 2021/07/27 [14:40]

영천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미세먼지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최지은 | 입력 : 2021/07/27 [14:40]


[우리집신문=최지은] 영천시는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수는 약 1,300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법인은 1인 2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은 15대 (개인, 법인 등 1대)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비용은 10%~12.5%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약 9백만원에서 최대 약 2천만원까지 3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공고일(7월 21일) 기준 영천시에 차량 본거지를 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저감장치 장착 가능 차량이면 가능하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량이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 1 이하)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소유자(2004년 이전 제작,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이다.

한편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장치 부착(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3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영천시의 맑은 대기질 조성과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총력을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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