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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조치 2주 연장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치유지

aa | 기사입력 2021/10/05 [08:27]

경남도,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조치 2주 연장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치유지

aa | 입력 : 2021/10/05 [08:27]

경남도청사


[우리집신문=aa] 경상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 유행으로 10월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유지를 결정하였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증가, 생업시설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 (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였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이 허용된다.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도 출입자명부 관리와 작성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등 예외를 일부 인정한다.

또한,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고, 방역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일상회복 시작을 위해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사적모임, 운영제한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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