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성수]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중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주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지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사회에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 될 것으로 보이고 군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마을 방송 등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손을 잡아 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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