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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박미영 | 기사입력 2021/07/26 [15:27]

경산시, 2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박미영 | 입력 : 2021/07/26 [15:27]

경산시청


[우리집신문=박미영] 경산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유흥 시설과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한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고 방역 강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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