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영천시는 양봉농가에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의 시행에 따라 의무화되는 양봉 등록 제도를 홍보하고 8월 31일까지 등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양봉산업법은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 산물, 부산물 채취, 보관, 가공,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 사육 시 30봉군 이상인 농가이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양봉 산물 생산, 판매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생산(가공)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만큼 밀원식물 식재 및 양봉 관련 정책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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