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8888] 구리시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17%를 인상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2020년 3월,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각각 17%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리시의 2019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3.3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월 30톤의 하수 배출 시 가정용의 경우 종전 17,910원에서 20,950원으로 월 3,040원을, 일반용의 경우에는 종전 19,350원에서 22,620원으로 월 3,27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지속적인 하수도 기반시설의 투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쓰여진다.”라며,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