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여성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출산비용 지원을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한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파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이다. 지원금은 신생아 1명 당 120만원으로,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중인 출산축하금과 중복 지급된다.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용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큰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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