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울진군에서는 올해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소유 농기계 1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기계 중 6개월 이상 사용했고,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이다. 단, 농업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2천249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나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울진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울진군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대동농기계 아세아텍 울진대리점, 국제농기계 울진대리점)에서 가동상태 확인, 폐차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며, 폐차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보류 조치된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저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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