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총 10만4,240건인 90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 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10%를 공제받는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시청 세정과 및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카드납부등으로 하면 된다. 성용현 세정과장은 “파주시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현수막, 배너, 로고라이트 설치, 공동주택 및 마을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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