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례시 ‘추가 특례 확보’ 주력...행정수요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제공특례시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공동 대응[우리집신문=8888] 성남시는 지난 9일 특례시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 특례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 시 주간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 마련에 대해 행안부에 건의하고,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에 널리 피력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를 부여하고, 그 외 시‧군‧구에 대해서는 명칭 부여 없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를 통해 시는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성남시는 인구 94만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액도 4조원에 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다. 하지만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도 107만3725명의 시민이 동참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행정수요에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무산돼 아쉽지만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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