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선내 주류의 반입 및 운송 금지, 승선자 명부 거짓 기재 금지 등도 신설 및 개정[우리집신문=박미영] 포항시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의거해 기존에 고시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22일자로 개정된 고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야간항해장비를 갖춘 3톤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고, 3톤 미만 낚시어선 및 갯바위와 같은 육지와 떨어진 곳에 승객을 안내하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의 영업을 제한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선내 주류의 반입 및 운송 금지, 낚시어선 승객들의 승선자 명부 거짓 기재 금지 등의 기타 준수사항을 신설 및 개정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소득감소 등 낚시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감안해 고시 개정을 검토하게 됐으며, 포항해양경찰서, 해병대 제1사단, 포항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역별 낚시어선협회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운항과 관련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야간항해장비 설치 등 야간항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 및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항시는 “낚시어선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경상북도 연안 시·군중에서 선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고 이를 통한 낚시어선업자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포항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 승객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제고해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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