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4,894건에 대해 약 105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현재 일산서구 관내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을 경과할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돼 부과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 각각 신차등록시점, 중고차 명의이전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구는 원활한 납부를 위해 구청 및 각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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