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암환자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눠진 지원금 구분도 없어져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오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이후 암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1년 7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폐암의 경우 국가암검진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진단일 기준 6월 30일 이전이면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암 극복의 시작은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개정 이후에도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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