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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거리두기 현 단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aa | 기사입력 2021/10/05 [08:00]

삼척시, 거리두기 현 단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aa | 입력 : 2021/10/05 [08:00]

삼척시, 거리두기 현 단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


[우리집신문=aa] 삼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 모임 증가로 전국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글날 등 대체휴무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및 타 지역 이동량이 늘어 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기존과 달리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확대했다.

결혼식은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3,000m²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도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다.

사적모임 인원 규모와 영업시간 제한 등은 현행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금지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해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현재와 같이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참여를 허용하되 접종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한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부는 10월 중 전 국민의 7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상인들도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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