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일부 지침 변경일부 시설 인원 제한 완화...“감염 확산 우려, 방역 수칙 준수” 당부[우리집신문=aa] 화순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확산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거리두기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는 유지하되 접종완료자가 참석하는 일부 행사·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집회·행사,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는 기존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집회·행사의 경우 기존 허용 인원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돌잔치는 기존 16명에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돌잔치를 할 때도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 99명에서 접종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할 때는 기존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장례식장은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가능 인원은 시설별 수용인원 20%에서 접종완료자 10%를 더해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예배 이외의 종교시설 내 모임·식사·숙박은 계속 금지된다. 이외의 시설 수칙은 이전과 같다. 유흥시설·목욕장업·PC방·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포함), 직업소개소, 학원, 교습소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선제 진단 검사 의무도 그대로 유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10월 잇단 연휴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발열·두통 등 가벼운 의심증상이라도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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