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성교육단체, 소상공인단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 동안 비대면 조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서비스는 제공된 상담카드에 납세자가 조세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의 형태로 작성하면 마을세무사는 국세에 대한 사항을, 속초시청 내 세무직 동아리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사항을 질의 답변서에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평소 방문 및 전화상담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비대면으로 조세의 궁금한 사항을 좀 더 깊이 있는 조세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속초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대신하여 비대면 조세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각종 세금관련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금이나마 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납세편의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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