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김포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4만9000대 202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억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차량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한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과세건수가 1,510건으로 27%나 증가하였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가 부과대상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아울러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중 연납신청을 하여 말일까지 납부하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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