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여주시는 6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2021년 자동차세(1기분) 35,199건 3,172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3월 연납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6월에는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6월 연납은 2기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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