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0일, 가정위탁가구의 위탁부모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빈곤·사망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이 선 팀장이 함께 진행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과의 의사소통과 연령에 따른 특성이해 등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는 “가정위탁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듣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되어 너무 좋았다” 고 말했다. 오병철 가정복지과장은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통해 좋은 정보들을 듣고 각 가정에서 제도들을 잘 활용하길 바라며, 위탁가정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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