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동춘묘역 주변 건축 허용기준안 주민설명회3일까지 용역초안 공람…7일부터 반영안 공람, 8일 주민설명 의견청취[우리집신문=8888] 인천시 연수구가 市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안) 마련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지난 3일까지 작성안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마무리하고 오는 7일부터 주민의견 반영안에 대한 공람과 함께 8일 구청 아트홀에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속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개최될 주민설명회는 문화재 지정 현황과 용역사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안내와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동춘묘역은 동춘동 52-21번지, 동춘동 177번지 및 동춘동 산 3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2천737㎡ 규모의 묘역 내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보존되어 있다. 이번에 공람하는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공람을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구민은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구에서 작성한 허용기준(안)과 구민의견에 대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규정에 따른 사항이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해 사안 발생 때마다 검토․허가를 받는 불편을 줄이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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