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8888] 의정부시 송산권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올해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카센터, 인쇄·출판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중요법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의 부주의나 법규를 알지 못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내부 성과지표에 인·허가 단축률을 설정하여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 서류를 누락해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인·허가 관련정보와 구비서류를 공시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윤무현 송산3동장은 “많은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수 있다”며, 권역동 설립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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