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울진군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4천여 건에 대해 76억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가 신설돼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p씩 인하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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