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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1:38]

의정부시,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10 [11:38]

의정부시,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8천595건, 11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분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이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납부 관련 문의가 많은 월말을 피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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