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군위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간소화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해 납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위군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내 주요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들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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