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계영] 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를 7월 9일에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57,333건에 48억원, 건축물분으로 14,900건에 84억원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김천시 시세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로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나누어서 부과한다.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을 부과하고,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 세액이 20만원까지는 7월에 전액 부과 하고 20만원이 넘게 되면 주택 1기분과 주택 2기분으로 반반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TM기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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