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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혜정 | 기사입력 2021/07/13 [11:06]

의성군,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혜정 | 입력 : 2021/07/13 [11:06]

의성군,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우리집신문=최혜정] 의성군은 올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96건 19억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특례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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