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노후된 건축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비지원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점검신청을 하면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담장·옹벽의 안전상태 등을 건축사가 점검 후 시설보수와 보강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에 취약한 단독주택에 한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대부분 전문관리자가 없어 그동안 건축물 균열 등이 발생하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받거나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까지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가가 점검뿐 아니라 보수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후화된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점검신청서는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보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7월 31일까지 안전점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보수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 및 자료는 시 홈페이지 부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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