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만4천62건, 271억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1/2)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례적용 대상은 59,771건, 감면세액은 22억이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을 입금은행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은 “보다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부기한 내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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