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설 완료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도시계획도로 220m 개설[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구리시는 4일 인창동 652-26번지 일원(새마을지구)에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설을 완료했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가 지난 2018년‘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30억원 중 50%인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에는 새마을지구 및 능후문 지역주민들이 농로를 우회하여 이동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 도로개설을 통해 새마을지구와 아름마을을 연결하고, 능후문 지역에서 서울방향의 북부간선도로 이용시 우회 없이 본 도로를 통해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이전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설이 완료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기타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도로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취락지구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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