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에서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접수 처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건수는 1만674건이며 그 중 개명신고는 663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의정부시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개명신고를 접수 당일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일사천리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처리한 개명신고는 195건으로 출생·사망 등 다른 가족관계등록신고 2천692건 중 7.2%에 해당한다.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 허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정리 등의 처리 기간이 보통 3~4일이 걸리지만 의정부시는 개명신고를 받은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당일 일사천리로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 사항을 알려,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예금·부동산 명의변경 등 각종 후속 민원을 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중대한 공적 기록으로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사무 처리와 함께 고객 만족과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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