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평군에서는 민원상담인제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군이 2007년부터 약 15년간 운영 중인 ‘군민 민원상담인’(이하 민원상담인)은 행정동우회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추천받아 민원인들에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 부터 올해 2월까지 1년여 간 운영을 중단됐다. 이후 양평군행정동우회(회장 권영덕)의 추천을 받아 24명의 민원상담인을 2년 임기로 위촉해 3월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단순민원, 건축 ∙ 개발행위, 토지지가, 세무, 건설∙교통∙도로∙하천, 보건복지 등 총 645건의 민원을 무료상담하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번에 제정되는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는 민원상담인들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소통의 창구로 기존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역실정에 밝고 연륜을 갖춘 퇴직 공무원 뿐만이 아닌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의 군정 참여가 확대됐으며, 그간 민원상담인에게 지급하던 근무시간과 수당 및 실비 등,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민원상담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군민의 민원상담, 자문 등을 제공하고 고충,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민원인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군의 대표 민원행정서비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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