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정성은] 구미시는 이달 7월5일부터 7월3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 운영 실태와 건설기계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구미시 관내 48개 건설기계 사업자와 공동주택 건설 현장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확인 및 불법개조 여부 점검을 포함하여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 등의 주요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구미시는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대운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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